2017년 자동차세 2기분과 연납(선납)납부 신청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려 합니다. 새해에는 좋은일만 계속되기를 바랄께요~ 위택스에서는 2017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관련 안내 공지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선납) 안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지방세법 제 128조 3항에 의거하여 “2017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에서도 가능하며, 지로납부나, 가상계좌로 납부할수 있으며, 본인의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통장이나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모든 은행에서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세액을 조회하고 납부할수 있습니다. 자신의 차가 아닐 경우에는 고지서상에 나와있는 전자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