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상속세 거주자와 다를까?

비거주자 상속세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일정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재산의 권리와 의무가 전달되는 상속은, 보통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그 재산은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배우자, 법정 상속인에게 가기도 하는데,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에 따라서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지 않고 지내다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종

비거주자 상속세 관련하여 지난해를 살펴보면 상속이 진행된 금액과 증여한 재산이 2년 만에 10조 원 증가하여 50조 원에 육박했다고 하고 지난 7월을 살펴보면 국세청이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는데 여기에서는 2019년 상속세를 신고한 비율은 13.1%가 증가했고 재산총액은 4.7% 늘어난 21조 5천억 원 정도라고 하고 증여세의 경우는 4.3% 증가했고 재산총액은 28억 3천억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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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특히 기업의 경우 많이 내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과세표준별로 세율이 다른데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가업을 이어받으면 재산이 30억 이상이면 유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고 금융재산을 상속받을 때는 면제 한도가 적용되어 2천만 원 이하는 순 금융재산 가액을 공제받습니다.

이처럼 상속세 면제 한도는 다양하게 있으므로 꼼꼼하게 살펴보면 원래 내야 하는 금액보다 훨씬 감면되는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 다양한 사항이 있으니 혹시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보고 이에 따라서 공제될 수 있는 것을 파악하여 공제하면 좋고 기초공제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것을 말하는데 2억 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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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그래서 급하게 처분하여 만들기보다 종신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가입된 보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낫고 부동산의 가치가 오른 다음에 처분하게 되면 그만큼 손해를 줄일 수 있고 하지만 사망보험금도 원칙적으로 간주 상속재산으로 과세하지만 계약자와 수익자를 실제 보험료 납부자인 상속인으로 지정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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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거주자 상속세 관련하여 추정상속재산에 대비하는 것이 좋은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2년 이내에 5억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였을 때 부채를 부담한 경우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은데 만약 해당 금액의 80% 이상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정 상속재산으로 인정이 되고 과세가 되기도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를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어떤 사람의 사망 때문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른 가족이나 법정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이 과정에서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는데 대부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거나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면 해당이 됩니다. 이상 비거주자 상속세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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