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내역서 출력 및 종합 소득세 신고 납부
- 금융, 돈벌기
- 2021. 5. 19.
지방세 납부내역서 출력 및 종합 소득세 신고 납부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세 신고, 납부 대상자는 이자소득이나 배당, 사업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로,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개인은 제외되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내면 되지만,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 신고한 뒤, 행정안전부 지방세 시스템인 위택스로 자동접속 연계해 낼 수 있으며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로도 낼 수 있습니다.
지방세 종류
지방세는,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 군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어지는데 특별시세와 광역시세의 경우에는 보통세에 해당하는 부분이 취득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레저세가 있으며 목적세로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답니다.
도세의 경우 보통세에는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레저세가 있고 목적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고, 그 외에 구세에는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있고 시·군세에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느라 한 가지 일이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되는데요. 작년 5월 31일은 일요일이었던 관계로 다음 날인 6월 1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죠. 거기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경우, 신청을 하면 6월 30일까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세를 낼 때도 홈택스를 통해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라니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에 들어간 다음, 정기신고 작성에 들어가서 신고를 작성하면 된답니다. 그다음에는 나의 소득 종류를 통해서 소득 종류를 찾고요. 그 뒤에는 신고인 기본사항과 소득 종류 선택하고, 환급금 계좌 신고에 내 계좌를 적고 나서,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 것이 완료된답니다.
올해부터는 본 세금을 별도로 신고하게 되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이전까지는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가 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체계로 개편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제도의 변경이 되어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그만큼 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용하면서 가장 편리했던 부분이 스마트 위택스라고 하여 모바일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고 후 즉시 가상 계좌가 부여되도록 개선이 되어 무통장 입금과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낼 수 있어 언제든 편하게 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편리함이었습니다.
위택스 지방세 납부명세서 관련 내용으로 지방소득세는 뉴스에 언급되어 크게 쟁점이 되는 세금인 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과 달리 그 금액을 지방에 납부하게 되어있어 지방세로 불립니다. 보통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지는데요. 어떤 곳에서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이름과 종류, 범위가 달라지지만, 소득세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소득세가 책정되면 해당 금액에서 일정한 퍼센트를 추가로 지자체에 내야 하는 것이 지방세의 특징입니다.
지방세납부내역출력
지방세내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간단하게 발급하실 수 있지만 방문하기 어렵거나 귀찮으신 경우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지방세를 신고하셨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뒤, 조회/발급 탭에서 전자 신고 명세조회를 클릭하시면 신청한 명세가 나옵니다. 해당 명세들 오른쪽을 확인하시면 지방소득세 납부확인을 쉽게 확인할수 있어 출력하면 됩니다.
사정이 있어 전년, 지지난해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 하여 2017년 기간 외신과의 건에도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버튼이 활성화되었으니 추후 신청도 쉽게 가능합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종합소득세나 지방세 등을 연장해서 낼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이나,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 등은 8월 31일까지 낼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라면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본인이 내는 과세의 종류는 무엇이고 어디에 부과되는 금액인지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에 따라서 공제되거나 환급되는 범위가 다르므로 자신이 잘 알고 있어야 절세도 가능하고, 더 많은 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국민이라면 다 내는 지방소득세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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