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면제, TV(텔레비젼)없으면 내지말자

TV수신료 면제 받기, TV(텔레비젼)없으면 내지말자!

TV(텔레비젼)안보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아이들이 어렸을때, 아이들 교육 때문에 5~6년은 TV가 없이도 살아 봤습니다.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고 좋은점도 많은 것 같더군요. 왠만한건 PC에서 처리하니 불편할게 별로 없었습니다. 도리어 뉴스보는 시간은 많아 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럴때는 한전에 연락해서 TV수신료를 빼달라고 하셔야 빼줍니다.



솔직히 TV수신료를 왜받는지 모르겠습니다. KBS는 잘 보지도 않을뿐더러 볼래도 볼 것도 없습니다. 뉴스만 보더라도 JTBC만도 못한 방송국을 볼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신료을 인상한다고 난리 법석을 떨었던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합산되어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강제 납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TV가 없으면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보지 않더라도 집에 TV가 있으면 내야 될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TV가 없다면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세요. 전기 요금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수신료를 한전으로 연락해서 신청 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한전에 전화해서 집에 TV가 없으니 전기요금 정산할 때 TV수신료는 빼달라고 하세요. 신고 후에는 한전 직원이 방문하여 TV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수신료를 제외시켜 줍니다. 한전 고객센터123을 통해서 상담원을 통하시면 됩니다.

 


TV수신료를 면제받고 있는중에 TV를 시청하다 발각되면 벌금으로 1년치의 수신료를 부담 해야 합니다. 다시 시청하게 되실 경우에는, 다시 시청 신청을 하시고 시청 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이런분들도 TV시청료가 면제됩니다. 난시청 지역이며, TV시청이 어려운집, 한달전력 사용량이 50Khw 이하를 사용하는집,

 


TV수신료 면제 신청은 KBS에서도 할수있는데 콜센터(1588-1801)로 연락 하시면, 확인후 처리하게 됩니다. TV를 안보는 것이 아니라, TV가 집에 아예 없어야 수신료 면제가 된다는점을 명심하시고 신청하세요.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TV를 시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컴퓨터에 TV수신카드를 설치하고 보시면 수신료 징수에서 벋어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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