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대추효능 및 성분 대추 먹는 법과 부작용
- 식품, 효능, 건강
- 2018. 10. 23.
사과대추효능 및 성분 대추 먹는 법과 부작용
사과대추는 일반 대추보다 3~4배 크며 맛이 좋아 과일처럼 먹기도 좋습니다. 일반적인 대추처럼 사과대추 또한 가을이제철로 가을에 생대추로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사과대추는 품종에 따라서 왕 대추, 황제대추, 황실대추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사과대추는 보통 지름 4㎝ 내외, 무게 40g안팎으로 큰 것은 달걀만 하다. 아삭한 사과 맛에 당도도 20블릭스(Brix) 이상으로 달콤하다. 또한 사과대추는 샐러드로 먹어도 좋으며 말린 사과대추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며 감기를 예방하고 완화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대추는 전통혼례상과 제사상, 차례 상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식품으로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왔습니다. 이처럼 대추는 우리 전통 식문화와 함께 해온 식품이면서도 너무 흔하고 익숙하여 그 효능을 잊기도 합니다. 대추가 우리나라에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기록은 분명하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중국에서 들어왔으며 아주 오래전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추나무가 한반도에 뿌리를 내리고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적어도 400년 전으로 보고 있으며 1000년 정도는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대추 중에서도 큰 크기를 가지고 있어 황제대추, 왕 대추라고도 불리는 사과대추는 달콤하고 아삭한 식감이 마치 사과와 같다고 하여 사과대추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사과대추 수확 시기는 경북 영천 기준으로 9월 10일부터 10월 25일까지가 제철입니다. 사과대추는 일반 대추보다 약 3~4배 정도 크고 과즙이 많으며 당도가 높으며 크기만큼이나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제철인 사과대추는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어서 그냥 먹어도 좋지만 사과대추 청이나 차를 비롯하여 빵을 만들기도 하고 정과를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대추는 주로 건조해서 음식의 식재료로 활용해 왔습니다. 건조한 대추를 통으로 쓰기도 하고, 씨앗을 제거한 후 잘라서 편으로 쓰기도 합니다. 대추의 주요산지인 밀양에서는 수확한 대추를 먼저 열매 그대로 건조 한 후 씨앗을 제거하고 편으로 자른 후 다시 한 번 더 건조하는 반면에 보은에서는 대추를 생과의 상태에서 씨앗을 제거하고 편으로 자른 후 편 상태에서 한 번만 건조하는 방식으로 건조합니다. 이 같은 가공 방법의 차이가 미묘한 맛과 식감의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근래들 어서는 간식용으로 먹기 좋게 좀 더 바삭하게 건조한 대추 칩 제품들도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사과대추에는 베타카로틴과 라이코펜, 폴리페놀, 비타민C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장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고 피부 미용과 노화를 방지하는 등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대추에는 사포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을 증강시키는데도 좋습니다. 그밖에도 단백질과 지방, 칼슘 등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과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혈액순환을 좋게 하며 몸이 찬사람, 감기 환자는 물론 신경을 안정시키고 불면증을 완화시키는데도 좋습니다.
사과대추는 아직까지 크게 밝혀진 부작용은 없지만 사과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내에 열이 많은 사람이 과다 섭취할 경우 설사나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과대추는 100g당 칼로리가 100kcal 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은 편에 속하고 당도 또한 높기 때문에 과다 섭취할 경우 다이어트에는 좋지 않습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는 혈당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많은 양의 대추를 먹게 되면 식욕이 감소하거나 설사,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생대추나 건 대추 동일하게 하루 20알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 효능,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화과 효능 및 성분 무화과 먹는 법 (0) | 2018.10.29 |
---|---|
목이버섯 효능 및 칼로리, 검은 목이버섯 요리 (0) | 2018.10.26 |
항문 가려움증 원인 항문소양증 치료 (0) | 2018.10.20 |
베이글 효능 및 칼로리, 베이글 빵 재료 (0) | 2018.10.17 |
애플민트 차 효능 및 애플민트 키우는 법 (0) | 2018.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