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은 공공기관만 해당된다, 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임시공휴일은 공공기관만 해당된다, 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아니더라도 임시공휴일이 누구를 위한 공휴일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면서도 임시공휴일에도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들이 부럽기도 하지만 화가 날 때도 많습니다. 공휴일에는 약값과 병원비도 비싼데다가 관공서 업무마저 볼 수도 없으며 내수 진작이라고 연휴를 만들어 놓으면 외국으로 나가서 돈을 쓰고 오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102일 날도 임시 공휴일이 확정적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외로 빠져 나가는지 두고 볼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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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별로 없는 서민들은 약값만 올라도 힘들어 하는데 비싼 병원 진료비마저 오른 가격에 본인 부담금마저 오른 임시공후일에는 병원에 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병원진료비를 공휴일 가산제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임시 공휴일에도 공휴일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만 임시공휴일에 대한 불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야간이나 공휴일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사게 되면 30~50% 비싼 진료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도 평일보다 30~50% 오른, 야간공휴일 가산제에 따른 금액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임시공휴일에 병원이 본인부담 진료비 증가분을 받지 않더라도 의료법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면서 평일 요금체계를 권고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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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용노동부가 임시공휴일은 공공기관이 쉬는 날이라고 하면서 일반기업의 경우 근무하더라도 법적으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유권해석 함에 따라서 임시 공휴일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기업등 대부분의 국민들은 평일에 해당되는 날인데도 공무원만 쉬는 날이라고 하면서도 병원진료비를 야간, 공휴일 요금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며, 처음부터 공휴일 가산제를 임시 공휴일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시공휴일에 쉬는 대기업과 같은 직장인과 임시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 간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일부 대기업 직장인을 제외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일반 직장인은, 평일에 해당되는 임시공휴일에 병원에서 공휴일 진료비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혜택을 받고 있는 대기업이나 공무원 환자에게만 공휴일 진료비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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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이 관공서의 공휴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쉬는 임시공휴일은 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된다고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반 직장인들은 쉬지도 못하고 혜택을 누리지도 못하는데 임시공휴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용 부담만 더 늘어나게 된 셈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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